재가노인지원서비스
재가노인지원서비스란?
경제적·정신적·사회적 이유로 일상생활 유지가 곤란한 복지사각지대의 취약·위기 노인에게 사례관리, 전문상담, 자원연계, 일상생활 지원등 통합적·연속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영위하도록 예방적 복지실현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서비스 대상자
- 장기요양등급자 중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노인
-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노인
- 경도인지장애, 알코올의존 등의 신체적,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노인
- 우울, 고독 등 사회적 고립상태의 노인
- 재가노인복지관련 서비스(장기요양, 맞춤돌봄, 치매안심센터 등) 이용자 중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여 의뢰된 노인
-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(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긴급지원기준 참고)
- 기타 시·군·구청장이 의뢰한 노인
- 지역돌봄 책임권역 내 노인 및 노인가족의 종합상담, 기타서비스 등을 필요로 하는 노인
- 배우자, 장애자녀를 돌보는 노인에 대한 건강상담 및 돌봄교육, 정보제공, 가족교육 등을 필요로 하는 노인
이용절차
- 신청, 의뢰
- 관할 동사무소, 보건소, 복지기관을 통해 재가노인이용의뢰서 작성, 제출
- 상담
- 방문을 통한 인테이크, 대상자 상담
- 사례회의
- 대상자 기록, 사정, 사례회의 진행, 서비스 제공여부 결정
- 서비스 계획 수립
- 대상자별 서비스 계획수립, 계약서 작성
- 서비스 제공
- 개인별 맞춤 서비스 지원
- 평가 및 종결
- 개인별 서비스 지원에 따른 평가
서비스 내용
사업 | 프로그램 | 서비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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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기관리 체계구축 |
사각지대 노인보호 발굴체계 구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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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례관리 | ||
정보통신기반 일상생활 안전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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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상담 및 정보제공 | ||
통합지원체계 구축 | ||
욕구기반 위기관리 서비스 제공 |
경제적 위기관리 | |
신체적 위기관리 | ||
정신적 위기관리 | ||
사회적 위기관리 | ||
위기상황 관리 및 긴급지원 |
권리옹호 | |
긴급지원 | ||
기타 |